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26일부터 2018년 8월 1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본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140만 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6일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의정부에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6개월 안에 정리할 계획이니 돈을 빌려주면 집 처분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아파트 소유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 대출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월 26일 3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7,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번)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여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속초 여행 경비 5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여행할 의사 없이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행 경비 140만 원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 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총 11개의 사기 혐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일본 여행 경비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0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기망의 방법과 횟수가 좋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았으나, 피해 변제 노력 다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돈을 빌려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소유 등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속초 여행을 갈 의사가 없었음에도 숙박시설 예약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재산 상황이나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 여부 등 중요한 재산 관련 진술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환 능력이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