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사용승인일을 지키지 않았고, 인접 건물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분양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약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일부를 제외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승인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분양계약서에 사용승인 지연 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지급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접 건물에 다른 편의점이 입점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원고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