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C가 제주도로 이직한 후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고, 심지어 자녀들이 이들의 애정 행위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5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D, F를 두었으나, 2014년경 C가 제주도로 이직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C는 제주도에서 피고 B를 만났고,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경 원고 A는 자녀들을 C가 있는 제주도로 보내 함께 지내도록 했는데, 이 시기에 자녀 D는 C와 피고 B가 애정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경 다시 자녀들을 데려왔고,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과 C가 교제를 시작한 2017년 3월 말경에는 이미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와 C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원고 A가 C의 동생과 통화하며 C를 기다릴지 고민했다는 점, 자녀 D가 제주도로 가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 점, C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원고 A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이 중요한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교제한 행위가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이혼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 A와 C가 주말부부로 지냈고 C가 다른 사람과 교제했지만, 원고 A가 C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별거 중인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접촉을 포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며, 애정 행위, 동거, 밀접한 교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해당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사진, 영상, 증인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정행위 장면을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증언이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유책 배우자(여기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이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