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징계사유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성희롱 및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13853 판결 [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들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도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