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징계사유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성희롱 및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