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17세 미성년 피해자 사○에게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제작하고,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정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던 중, 2018년 5월 5일경부터 7월 19일경까지 17세 미성년 피해자 사○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청하여 총 17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경 일본에서 피해자 사○를 직접 촬영하여 5개의 사진 파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1월 19일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텀블러 계정에 성명불상의 여성 13명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행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인 소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에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음란물 압축파일)는 몰수했습니다. 한편, 일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온라인 음란물 유포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 또는 신원 증명 부족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성범죄 관련 교육 및 취업 제한 등 엄격한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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