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지급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7가단8111, 2018가단123468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기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다락 개조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징크판넬 구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락 개조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크판넬 구매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지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