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피해 회사 I의 온라인 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유통시켜, 베트남 하노이의 스크린골프장에 설치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수익 창출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보안장치인 '락키'를 해제하여 피해 회사의 골프장 코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상표와 혼동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 회사를 위해 이득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업무방해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6월에서 2년 2월의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로 인해 각각 6월에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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