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4년 6월 30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4년 3월경 C를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2일경 C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액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 소장 송달일인 2024년 6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1월 7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