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Q가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선대인 Q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 아니며,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선대인 Q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현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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