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사정명의인 F, 원고 A의 선대 Q와 동일인으로 확인됨)의 후손인 원고 A가 현재 해당 토지(남양주시 C 대 536.8㎡,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B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만약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과거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선대 Q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임을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10. 10. 15. 등기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2020. 10. 15.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의 자료와 법리를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과거의 위법한 등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해지고, 과거의 법적 사실 관계를 현재의 법률 기준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유권 분쟁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선대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지 소유자인 피고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