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부동산 매매 및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시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및 분양권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을 중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리권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거래 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수오 변호사
법무법인 휘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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