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씨가 피고 E씨에게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의사를 통지했고, 계약 만료일이 지난 후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E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씨가 A씨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7월 9일 피고 E씨와 보증금 1억 1천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7월 23일까지였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초에 E씨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나갈 것을 통지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E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A씨는 2024년 6월 15일에 비로소 해당 주택을 E씨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E씨는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해 주택 인도 다음날인 2024년 6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인의 청구는 정당하며,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23년 5월 초에 이사 통지를 하여 계약 만료일인 2023년 7월 23일로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택 인도일 다음날인 2024년 6월 16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해지 통보 증거, 주택 인도 증거(열쇠 반납, 명도 확인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