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속아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은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9월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닿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했음에도 이 제안을 수락한 B은 피고인 A에게도 같은 일을 제안했고 A 역시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E, J, Q, Z, C 등)이 '금융기관 직원 사칭' 또는 '정부 지원 대출' 등의 거짓말에 속아 보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ATM기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3,5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7천만 원 이상의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와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양형 인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그리고 기존에 확정된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3,500만 원을 직접 편취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와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혐의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도와주었으므로, 이들은 사기죄의 종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보관 금지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Q와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근절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체크카드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상 범죄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