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총 2억 4,459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다수의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와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검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 조사를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인 것처럼 위장하여 나타난 장소에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89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3,2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총 1억 8,869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특히 누범인 점과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인용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모든 참여자가 그 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만 했지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되어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전환,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한 현금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자산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식 절차를 통해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상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 광고를 통해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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