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자가 병의원 입점 약속 불이행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경제사정 변화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합743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약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병의원이 입점할 것이라는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의원이 폐업하자 차임 감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의원의 폐업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었으므로 차임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차임을 감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며, 병의원 폐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임 감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병의원 폐업은 원고가 감수해야 할 경영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차임을 감액하고 전대차계약에 동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차임 감액 요구는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차임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