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의 지불각서에 서명했으나, 개인적인 채무 부담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7년 넘게 이행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7. 선고 2022가단94539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발주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공사대금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85,4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직접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불각서의 문구와 피고의 지위, 그리고 지불각서에 보증이나 연대보증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