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8,5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전 직장인 소외 회사로부터 D매장 실내 가구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소외 회사 직원 G과 함께 '공사대금지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불각서가 피고 개인의 채무 부담 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했고 지불각서 문언상 지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가 근무했던 소외 회사 C로부터 'D매장'의 실내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13년 4월 22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2억 2천9백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소외 회사 대표자 E과 그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 F, 그리고 소외 회사 직원 G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28일경, 피고 B는 소외 회사 직원 G과 함께 'A회사에 대한 2014년 미지급금 5천1백3십만 원과 H 면세점 D매장 대금 3천4백1십만 원, 합계 8천5백4십만 원. 상기 금액을 D매장 본사 금액 수령시 즉시 A회사에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불각서 작성 후, 소외 회사는 D매장 본사인 I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일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일 소외 회사는 해산 간주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서명한 지불각서가 피고 개인의 채무 부담 약정이라며 미지급된 8천5백4십만 원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지불각서가 개인적인 변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 채무와 관련된 지불각서에 서명했을 때, 해당 각서가 직원의 개인적인 채무 부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할 특별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불각서의 문구 또한 지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해당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원칙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단순히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넘어, 각서의 문언 내용, 당사자의 지위(피고가 회사 직원이었던 점), 그리고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려 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급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문구를 회사의 채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것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 그 해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회사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 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곧 피고 개인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채무 부담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는 법리에도 기반합니다.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문서에 서명할 때는 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이 회사 대표로서의 행위인지 아니면 개인적 보증이나 채무 부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문구는 추후 법적 분쟁 시 누가 채무를 부담할 주체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예: '본사 금액 수령시')이 붙은 지급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