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앞니 통증으로 치과를 찾았다가 치과의사 B로부터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환자 A의 치아 8개를 발치하고 다수의 치아에 신경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피고 B가 근거 없는 발치와 부실한 신경치료를 했으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치과의원 운영 단체인 C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2020년 6월 이후 발치한 6개 치아에 대한 진료가 적정하지 못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조합도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고에게 총 22,253,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앞니 통증으로 'D'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 치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22번, 23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원고가 다른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자 31번, 32번, 41번, 24번, 33번, 35번 치아를 추가로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진료가 과도하고 부적절했으며, 발치 및 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의사 B가 환자 A의 치아를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조합이 치과의사 B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조합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2,253,193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로 2020년 6월 이후 피고 B가 원고의 31번, 32번, 41번, 24번, 33번, 35번 6개 치아를 발치한 것에 대해 진료기록에 발치 필요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 결과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11,136,593원, 기왕치료비 및 장래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8,116,6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합산한 22,253,19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부적절한 치아 발치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여 의료기관 운영자와 해당 치과의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임상 경험에 비추어 질병의 증상, 원인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2020년 6월 이후 원고의 6개 치아를 발치한 것에 대해 진료 기록만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의 목적, 방법, 내용,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의사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과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C조합은 피고 B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피고 B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직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조합은 피고 B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 주체도 소속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크게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및 담버그씨 치아점수법 적용)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장래 치료비, 그리고 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진료기록의 증거력: 법원은 의료분쟁에 있어서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에는 의료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측의 진료 기록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조된 경우 법원에서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진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전 설명을 들을 때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고, 중요한 내용은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의 내용, 범위, 이행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의 책임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치과 시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곳의 진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치과의사의 소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치과 치료 전후의 구강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