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습니다. 그는 근로자 E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한 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총 12,4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결정했으며,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E의 근로가 끝난 후의 일이었고, E에 대한 고용승계가 논의된 바 없어 피고인에게 여전히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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