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12,425,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양시 D 연립주택 재건축 마무리 공사 현장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근로했던 근로자 E에게 2018년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2,625,000원 등 합계 총 12,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E 채용 당시 직접 면접을 보고 독자적으로 채용 및 급여를 결정했으며, E이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2,4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도,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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