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부동산 시행 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약 해지 후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투자금 492,029,008원을 지정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산금의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합의서가 공모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정산금 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원고가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권리가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서가 공모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