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1심의 형량이 이러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경우,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1심에서 이미 반영된 사정을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