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예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거래 내역이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4,103만 4,212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2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빌린 200만 원을 갚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빚이 많고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2년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03만 4,21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경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착하게 지내면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 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실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오간 내역(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명확하게 남겨 두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