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H가 재단법인 I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법인 H가 2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재단법인 I에 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2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단법인 H와 재단법인 I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3카합10048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울산지방법원 2023카합10185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