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경남 B 소재 ‘C 아파트’ 신축공사 반대를 목적으로 조직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 아파트 건립 반대 및 공사 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G시청 앞에서 D아파트 입주민 약 95명과 함께 C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를 주최하던 중, G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E의 공약발표회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E 후보의 수행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E 시장 출마하지 마라! 그만 둬라!”라고 소리쳤고, 다른 입주민들은 “E, 이 새끼! 출마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꽹과리를 치거나 빈 페트병을 두드려 공약발표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E 예비후보자의 공약발표회 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D아파트 입주민 30~40명과 함께 ㈜K이 시공하는 C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도로를 가로막고 확성기로 선동하여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K의 공사 업무와 ㈜L의 분양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경남 G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장소(C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 출입구 제외)와 방법을 벗어나, 2022년 4월 25일 약 1시간 23분 동안 분양사무소 진입로에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이 앉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 출입을 막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경남 B 지역에 'C 아파트' 신축공사가 추진되자 인근 'D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반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대표인 피고인 A는 시장 후보자의 공약발표회를 방해하고,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를 물리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E 예비후보자 공약발표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공모 여부 및 업무방해의 고의 인정 여부, C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위력 사용 여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방법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진술,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E 예비후보자 공약발표회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각 범행의 수법, 업무방해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한 점, 집회 및 시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 예비후보자 업무방해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