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사실상 교환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 20일 피고 B와 울산 동구 임야 19,736㎡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천 5백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3천 5백만 원은 2019년 5월 30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4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배우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있었으며,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갖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매매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교환계약이었는지, 또는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한이나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1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0일부터, 잔금 1억 3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매매계약의 실질이 교환계약이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해석 원칙을 따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교환계약이나 특별한 대금 지급 조건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문언의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구두 약정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과 다른 실질적 합의(예: 교환계약, 대금 지급 기한이나 조건 등)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내용이 명확하면,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기한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