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C에게 약 6천4백만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C의 아버지인 D가 사망하자 C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1/2 지분 중 자신의 몫을 동생인 피고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C에게는 이 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6월 9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C에게 63,920,21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일, C의 아버지인 D가 사망하여 C과 동생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D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C은 이 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C은 2022년 6월 2일 동생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B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재원을 없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주식회사 A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22년 6월 2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년 6월 9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률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할 재산을 없애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및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은 채무자가 그러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면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와 같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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