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사기를 당해 5,200만 원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해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전달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차용금 1,2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원고는 그들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B는 1,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나머지 금액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2,200만 원(부당이득금 1,000만 원 + 대여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