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남편 F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상가를 비운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과 전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문자메시지가 갱신거절 통지로 볼 수 없으며, 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가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와의 소통을 담당했으며, 피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2020년 6월 30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전기세,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