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와 이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와 C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탁보수와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신탁보수와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탁보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