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이 2020년 2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총 4,36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압수된 성착취물 폐기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2월 23일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온라인 사이트 ‘C’에 접속하여 ‘D’라는 판매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16건의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같은 시기 ‘C’, ‘F’ 등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 4,36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년 7월 16일까지 보관하며 시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압수물 폐기)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성착취물 증거 제1호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총 4,36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감경 요건에 해당하여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실형 대신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지만,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부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몰수)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폐기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판매는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거나 접하게 되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