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홍보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60,000원을 지급한 후,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하드디스크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3일경,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홍보 글을 발견하고 판매자 C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16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판매자 C에게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로 C으로부터 D 클라우드 링크를 받았고, 이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6일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시바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하며, 해당 디스크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 106개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본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은 몰수 및 폐기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이면서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