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촬영 방법, 촬영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웹툰 작업을 위한 촬영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면 불법 촬영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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