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약 한 달간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총 8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웹툰 자료용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울산 중구의 길거리에서 레깅스를 입고 걷는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8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촬영이 웹툰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촬영 부위,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피고인이 주장한 촬영 목적(웹툰 자료용)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1대(갤럭시 A31)와 전자정보(USB) 94개가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자료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웹툰 자료용'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여러 번의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각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형벌을 가중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과 전자정보 저장 장치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단순히 성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자료 수집' 등 개인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촬영된 내용과 상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법 촬영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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