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전 대덕구의 B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그들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촬영한 동영상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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