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내버스 및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부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및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