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USB형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했습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시도하거나 실행했습니다. 특히 6월 9일에는 두 명의 여성 피해자 C와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실제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압수된 몰래카메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타워 8층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용변 칸에 USB형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중 일부는 용변 칸에 여성이 들어오지 않거나 옷을 입고 앉아있어 미수에 그쳤지만, 2021년 6월 9일에는 피해자 D와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까지 눌러 작동시켜놓았으나, 실제 촬영된 여성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인 몰래카메라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제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될 수 있는 상태로 작동시킨 것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거나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