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97g을 소지했으며, 같은 달 6일, 7일, 9일에 각각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짜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주사받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수한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지만, 피고인 B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서 2년 9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서 3년 8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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