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B의 대표이사 C에게 연대보증 및 법인격 부인 주장을 하며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의 연대보증 사실과 B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A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2018년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의 대표이사 C는 2019년 6월 18일 A에게 미수금이 약 1억 9천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미수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A는 이 미수금 확인서를 근거로 C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또한 B가 C의 사실상 개인회사이므로 C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 C가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B가 C의 실질적인 개인기업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미수금 186,18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표이사 C에게서 받아내려 했으나, 법원은 C의 연대보증과 B의 법인격 부인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의 성립 요건 (민법 제430조, 제431조 등 관련):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시 보증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보증의 의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액을 확인하는 문서만으로는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미수금 확인서는 미수금 액수만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석되었고, 피고가 전체 미수금에 대해 연대보증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연대보증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상법 제170조, 민법 제34조 관련):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거나, 법인의 형태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등 법인 제도의 본질을 위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인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식회사 B가 피고의 개인회사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법인격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 보증 관련 명확한 문서화: 채무 보증을 받을 때에는 '채무액 확인' 문서를 넘어서 '채무 보증'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수금 액수를 확인하는 문서로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 입증의 어려움: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로 취급되므로, 특정 회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남용되거나 재산 혼용 등 법인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운영상의 유사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변제 약속: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약속을 받을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정 지점의 미수금에 대해서만 변제 확약이 있었던 점이 전체 미수금 보증 주장과 상충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