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가 채무자 B에게 가등기 및 전세권 관련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피고 B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가등기 및 전세권 관련 채무 1억 원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 B에게 해당 채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가 과거 관련 소송에서 위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B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은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대출금,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 6억 2,076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선의 취득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등기 및 전세권과 관련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인 피고 C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는지(악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인 뒤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가 있거나 돈을 주고받은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거래의 정황, 매매대금의 적정성, 지급 방식, 등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거래는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조정 의견으로 특정 사실을 진술한 것이 언제나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의견은 합의를 위한 제안일 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그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