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울산 북구의 금속처리제조업체 (주)F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총 24,856,212원에 달하고, 이는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회사가 경매를 통해 G에게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회사 운영의 어려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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