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조합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피고 D(대출팀장 등)과 피고 E(여수신 업무 총괄 과장)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담보인정비율 초과, 담보물 후취 미조치 등 부적절한 대출 실행으로 인해 19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 및 대출심사위원회 소속 직원, 여신 담당 사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에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A조합이 청구한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나머지 피고 B, C, F, G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임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피고 D(대출팀장 등)과 피고 E(여수신 총괄 과장)이 재직 중이던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여러 건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H법과 A조합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담보인정비율을 넘어섰으며, 일부는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나 불분명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외부 감정 없이 담보 가치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9,300,070,162원의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피고 D, E은 이러한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A조합은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조합은 이들 외에 대출심사위원회 소속이던 피고 B, C과 여신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원 피고 F, G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인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책과 업무 경중에 따른 책임의 범위, 그리고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과 E은 대출팀장 및 여수신 총괄 과장으로서 A조합의 대출 관련 규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부실 대출을 실행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A조합이 청구한 1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 B, C, F, G은 대출심사위원 또는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 대출 당시 부실 대출임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들에 대한 A조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대출 심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