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와 C가 허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계약 당시 영업장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장래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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