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2017년 피해자 J에게 거짓말을 하여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I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사수신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배당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으며, 이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일부 시도한 점이 고려되었다. 피고인 C, D, F, G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A, B, E, H에게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I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점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