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추가 부담금을 결정한 것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에게 납입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에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부담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n\n2. 판사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규모의 현저한 축소와 추가 부담금 발생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 및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액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위약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1. 현저한 사업 규모의 변경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입당시 확정분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추가분담금 총회 결의 및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정정주 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