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와 택배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사업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양수대금 및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며, 명의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며, 명의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