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토지 분할 과정에서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계곡에 포락되어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계곡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매수 토지가 공로(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통해 도로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곡 부분의 정확한 면적과 도로 사용 승낙 의무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계곡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건축허가를 위해 공로 진입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3월 11일 피고로부터 양산시의 임야 826㎡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금 3천만 원과 잔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정보다 34㎡ 많은 총 86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 토지 일부가 계곡에 포락(물에 잠기거나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4월 18일 피고는 포락된 계곡 부분(344㎡)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곡 부분의 정확한 면적(약정 당시 '20평' 정도 언급)과 매수한 토지가 공로(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문제(도로 사용 승낙)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계곡 부분이 포함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산시 C 임야 2,815㎡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경1, 현7, 경2, 현8, 현9, 현2, 현1, 경3, 경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나) 부분 합계 1,204㎡에 대한 5332분의 4472 지분에 관하여 2014. 4.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양산시 D 임야 882㎡, E 임야 220㎡, F 216㎡, G 도로 233㎡에 관하여 각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추가 토지 지분(계곡 부분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의 건축허가를 위해 공로 진입에 필요한 피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약정(계약)의 이행 및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을 주요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등):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곡 면적이 '20평'인 것을 전제로 무상 제공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정 당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곡면적은 무상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를 통해 실제 측정된 계곡 전체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매매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계곡 부분에 대한 추가 약정에 따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 의사표시 의무: 특정 토지를 매수할 때 그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야만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 또는 건축허가 목적의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도인은 그 약정에 따라 사용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 계약 당시부터 진입통로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건축행위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 시 계약서에 특정 부분(예: 계곡, 맹지 등)에 대한 면적이나 사용 조건, 도로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쌍방합의각서'와 같은 문서화된 합의가 중요하며 이때 면적, 범위, 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 토지의 현황(지형, 도로 연결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매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측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로 사용권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미리 확보하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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