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와 피고 D가 원고와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파트 시가 및 대출금 등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신용도가 낮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으며, 자신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와의 교환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처분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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