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발목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부상이라며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대 훈련 중 부상을 입었고, 지휘관들의 판단으로 무리한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상이 군부대 훈련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상을 입은 경위와 당시 군부대의 훈련 분위기, 원고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전체 경위에 대해 불가피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상을 입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하여,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