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지류 도소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라이너지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2억 1,920만 9,446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D의 요청에 따라 골판지 상자 표면용 라이너지를 지속적으로 납품했습니다. 총 5억 8,457만 3,31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이 중 3억 6,536만 3,866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920만 9,446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가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의 대표자는 2025년 3월 13일에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분할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이메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고 원고와의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19,209,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9,209,446원과 이에 대한 2025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 제3항 법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의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경우, 즉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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