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386㎡의 농지(잔여지)가 면적이 너무 작아 농기계 사용이나 경제적 효율성 확보가 어렵고, 농업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잔여지 보상금 91,868,0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평택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소유한 총 1408㎡의 농지 중 1022㎡가 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386㎡의 잔여지(이 사건 잔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잔여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수 또는 가치하락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게 된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농업)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잔여지 수용 보상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91,868,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겨진 잔여 농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업 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농지법 제10조 (농지의 이용 의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경영체 자격 및 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의 가능성 검토: 잔여지 수용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종래의 목적'은 수용 당시 현실적인 용도를 의미하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현저히 곤란'함을 입증할 근거 마련:
내부 지침의 구속력 확인: 사업 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의 내부 지침(예: 잔여지 비율 25% 미만만 수용)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지침만을 이유로 수용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용 청구의 시기: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 없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 시점이 중요하며 그 시점에 따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