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피고인 A는 불법 도박 게임머니 환전업인 소위 '머니상'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고, 불법으로 접근매체(대포통장)를 양수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와 C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고객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G'의 이용료와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범죄수익금 세탁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과 3,402,235,592원의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64,950,849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조직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A가 운영한 불법 게임머니 환전 조직입니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 'P'를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취하는 '머니상'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고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포통장과 대포폰까지 사용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 B, C 등이 운영한 범죄수익 세탁 조직입니다. 이들은 불법 'G' 애플리케이션 이용료와 메신저피싱 피해금 등 여러 불법 수익을 의뢰받아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더불어 대출 명목으로 타인에게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 조직은 각자의 불법 활동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숨기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B의 추가 쟁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 내지 13호, 제20 내지 28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3,402,235,592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B로부터는 증 제128 내지 215호, C로부터는 증 제9 내지 54호)을 각각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로부터 각각 64,950,849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 환전업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B는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등 첨단 사기 범죄의 수익 실현을 돕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과 은닉한 범죄수익액 규모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가 이전 처벌 전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불법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및 대여·대여받는 행위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