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A는 자신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주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 A가 임대인 B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는 2020년 11월 23일, 임차보증금액은 2억 4천만원, 주민등록일자는 2021년 1월 25일, 임차범위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으며, 점유개시일자는 2021년 1월 24일, 확정일자는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에서 임차인 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을 잃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크므로,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