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회사의 급여 및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못했고, 원고가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인사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입사 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못했고, 인사총무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적절한 업무지시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업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근 변호사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전체 사건 170
손해배상 40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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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