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F로부터 기계류를 양수한 후 다시 F에게 양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가 F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기계류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기계류를 양수한 후 다시 F에게 양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류를 양수했으며, 이는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F의 형사사건에서 기계류의 원상회복과 피해회복 협조를 약속했으며, 원고는 기계류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F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F에게 기계류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당초 영업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계류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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